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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엿장수 행정으로 전국적인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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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15 16: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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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집권후 이재명시장이 투명행정을 위해 개방형 직위 감사담당관을 임명했으나 오히려 제식구 감싸기로 전국적인 망신을 사고있다. 감사원은 징계요구한 공무원을 징계없이 명예퇴직시키고, 명퇴수당까지 챙겨줬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1년 12월21일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부당 전입 사용해 지방재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책임을 물어 부시장인 S모씨 등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S씨 등은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할 공원로 확장공사 등 민선 4기 시장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하자 판교신도시 개발사업에 써야 할 판교특별회계 5400억원을 무단으로 전출해 사용했다.

이에 따라 시 감사담당관은 같은달 29일 시장에게 S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결제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은 S씨가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자 2011년 1월3일 애초 계획과 달리 징계 요구없이 송씨를 의원면직 처리했고 결과적으로 송씨는 특별승진임용과 함께 명퇴수당 5900만원까지 받게 됐다.

또 감사담당관은 지난 2011년 5월24일 감사원이 공영주차장 용도폐지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징계요구한 전 회계과장 B씨(5급)도 징계요구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B씨는 모 아파트재건축조합이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4973㎡ 중 1225㎡를 매입하겠다고 하자 주변 주차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인 공영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줬다.

이 용도변경으로 재건축조합은 당초 계획보다 45가구를 늘려 재건축할 수 있는 특혜를 누렸다.

감사담당관은 시장에게 의원면직되면 징계의결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허위보고 하고 감사담당관과 공무원 임용동기인 B씨를 특별승진임용 및 명퇴수당 1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지방공무원법 및 임용령상 공무원 징계 등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해야 되고, 징계 대상자는 특별승진임용이나 명예퇴직 대상자 및 명퇴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성남시장에게 해당 감사담당관을 정직 징계하고, 부당 지급된 명퇴수당 75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지역정가에서는 감사담당관이 윗선에 암묵적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않고있다. 이래저래 성남시는 또 한번 전국적인 뉴스메이커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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