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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눈치보기 행정으로 15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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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29 10:0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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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눈치보기 행정으로 150억 배상

대법원,성남시 서현그린골프장 불허처분은 잘못

성남시가 눈치보기 행정으로 혈세 150억원을 고스란이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성남시가 분당구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불허처분과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지난 27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은 서현근린공원 골프연습장 시행자가 성남시를 상대로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시의 불허 처분은 잘못이라고 24일 판결했다.이에 따라 성남시는 이자를 포함해 모두 15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현 그린골프장은 1995년 2월 사업시행자가 인근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 골프연습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성남시는 이를 반려했다.이에 시행자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시에 재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근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서자 또다시 불허 처분했다.

시행자는 시가 골프연습장 인가를 계속 불허하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뒤 2007년 3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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