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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지중화 공사, 불법 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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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7-06 08: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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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지중화 공사, 불법 투성

시민편의시설 공사 담보 '뭐 대충(?)~'

한전이 성남시와 공동으로 수정·중원지역에서 전선지중화 사업을 벌이면서 무려 4개월동안이나 무단으로 도로점용을 해가며 배짱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관할 행정청이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시와 한국전력공사 성남지점에 따르면, 성남 구시가지 전선과 통신 5개사의 선로를 지중화하는 전선지중화 사업을 위해 성남시와 50대50의 비용분담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15일 공사에 착공했다.


이를 위해 한전(통신사 병행)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지난해 11월 4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199앞 모란고가차도 밑 25.5평 도로에 대해 굴착공사 등을 하기 위한 현장 사무실 설치를 조건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해당구로부터 득했다.


도로점용 기간은 2005년 11월 4일부터 2006년 2월28일까지 116일간으로 점용료 170여만원을 선납했으나 최근까지 도로점용허가 연장을 하지 않고 무려 4개월 넘게 무단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도 해당 구청은 기간경과 여부의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모란 고가도로 밑 다른 여유공간에 시행사측에서 공사장비 및 자재 등을 무단 적치하는 불법행위도 자행되고 있어 이 사업이 오는 2007년도까지 예정된 지속적 사업임을 감안해 볼때 행정관청의 편의(?)속에 무단 도로점용과 불법적치 등이 불법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전측 관계자는 "지중화 사업을 처음하다보니 행정적 업무가 미숙했던게 사실이다"며 "최초 1년 동안 도로점용허가를 득하려 했으나 초기 비용이 과다해 점용기간을 줄여 허가를 받게 됐다"고 말했다.


구청관계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무단점용에 해당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며 "담당자가 당시 바뀌는 과정에서 기간 경과 등의 업무를 챙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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