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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민이 주인인 기업(COSC) 중점 육성 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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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1-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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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시민이 주인인 기업(COSC) 중점 육성 지원키로

성남시민 70% 이상·이윤 3분의 2이상 공익 사용 기업‘가점’

성남시는 이달부터 공공고용 서비스 분야 위탁 용역사업 공모 시 시민 주주 기업, 시민조합에 가점을 줘 시민 일자리를 늘리고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시민 주주기업’,‘시민 조합’을 총칭하는‘성남 시민이 주인인 기업(이하 COSC, 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의 운영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 이같이 밝혔다.

이 운영 안에 따르면 COSC는 구성 인원이 20인 이상이면서 성남시민 구성비가 항상 70% 이상이어야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성된 성남시민은 사업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여야 한다.

COSC는 또, 발생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할 것을 정관 또는 규약에 명시해야 용역사업 공모 때 가점을 받는다.

COSC가 용역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면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아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2년 이내에 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그 지역주민이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자는 취지로 COSC 운영안을 마련했다”면서 “성남 시민이 주인인 기업을 적극 지원·육성하고, 이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 취약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이뤄 성남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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