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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지역에 고철 야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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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6-29 08: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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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지역에 고철 야적장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법면 하단...허가 반려

행위제한을 받고있는 그린벨트지역에 행정기관을 기만하고 불법으로 고철을 적치 시키고 있어 말썽이 일고 있다.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44-1외1필지. 이곳 지역은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법면 하단에 있는 잡종지로 법면의 울창한 조경수와 여수동~동화대교 도로변의 가로수에 의해 시야에 가려져 있다.

이곳에 토지주가 아닌 모 고철업체가 지난 6월경 관련행정기관에 적치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법에 위반되어 즉시 허가 반려를 받은 곳이기도 하다.

또한, 토지는 전ㆍ답이나 다를바 없는 곳으로 700여평에 잡석을 성토해 고철을 야적하고 있으며 사무실용으로 콘테이너 3동 등을 적치시켜 놓고 있다.

정부는 개발행위에 대해 타 법률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관련 행정기관은 특별 현장 감시반을 가동시키고 매일 한두번식 순찰을 하고 지역이다.

특히, 이 일대는 정부가 성남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위해 성남동, 여수동 등 개발제한 규제를 해제하여 임대 아파트 및 시청사 부지, 녹지지역 등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관련부서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계고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원상복구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행정대집형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기동취재반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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