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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 안전불감증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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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6-29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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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시설 안전불감증 증가

성남소방서, 주유관계자 등 교육 실시

최근 위험물시설 관계자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위험물시설의 시설주와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에 대한 재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지난 20일 성남소방서(서장 박병호)는 주유취급소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요령과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근접 재난관리 책임강화를 통하여 위험물안전을 정착하기 위한 목적.

2월22일 강원도 속초에서 호텔의 난방용 연료저장탱크 용접작업 중 작업 부주의에 의한 폭발사고(사망1,중상1,경상1), 1월20일 경부고속도로 김천IC에서 화물자동차로 유사휘발유 운반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사고(사망2)가 발생하는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고는 위험물시설의 불량보다는 작업자 등의 부주의에서 발생되고 특히 종업원의 위험물에 대한 경각심 부족, 위험물 관련 작업상 안전의식 결여, 법령에 의한 최소한의 의무 미이행 등 복합적인 위험요소가 만연되어 있다.

이번 교육에서도, 위험물안전관리자 책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위험물시설 보수시 안전감독 책임 명문화, 위험물 운반전 운반기준 준수여부 확인 및 운반자에 대한 지시·감독 책임 명문화를 강조했다. 또 이를 위반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는 물론 시설주 까지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받게 됨을 고지했다.

성남소방서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화재예방 교육과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지속되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부정유류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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