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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등) 저리로 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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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7-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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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등) 저리로 빌려 준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지사장 이윤규)는 재직근로자가 본인의 능력개발을 위해 대학이나 대학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거나 훈련기관에 훈련을 할 경우 소요되는 학자금이나 훈련비에 대하여 저리(1.0~1.5%)로 대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09년 2학기 근로자 능력개발비용 대부는 오는 8월 3일부터 8월 20일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므로 시간이 없는 직장인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능력개발 비용대부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근로자 본인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석·박사 과정포함)이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 학위과정 수강에 필요한 제반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대부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가 많은 관계로 우선순위를 고려, 심사를 거쳐 최종 대부자를 확정한다고 한다. (‘09. 7. 8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을 경과한 자영업자도 가능)

한편 훈련비 대부는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에서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에 대하여 오는 11월13일까지 훈련개시 2개월 이내에 대부를 신청하면 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관계자에 의하면 “능력개발 비용대부는 재직근로자의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정책 중 하나로 근로자 본인이 대학 등을 수강할 때 필요한 비용을 시중금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낮은 1.0~1.5%의 이자율로 소정의 거치 기간 후 분할 상환 하므로 학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며, “지난 상반기에는 성남ㆍ광주ㆍ이천ㆍ여주 등 해당 지역 주민 약 800여명의 재직근로자가 혜택을 받았다”고 전했다.

기타 상세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성남지사 인터넷 홈페이지(sn .hrdkorea.or.kr)나 ☎031-750-620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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