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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벽 두고 은행주공조합측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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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23 11: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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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벽 두고 은행주공조합측과 갈등

조합측, 방음터널 시공비 50% 자 부담... 시는 적극행정 나서라



성남시가 남한산성 순환도로 방음벽 설치 문제를 놓고 각자 해법을 달리해 인근 은행주공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작년 11월 22일에 열린 성남시의회 제28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우현 의원(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은 5분 발언을 통해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이대로 개통된다면 은행주공아파트와 인접한 지역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설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조 의원은 “은행주공아파트 교통소음 영향평가에 따르면 남한산성 순환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소음이 은행주공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한 결과, 방음벽을 설치하게 될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인 주간 65dB, 야간 55dB을 모두 초과하게 되지만,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되면 주·야간 소음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의원이 방음터널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뒤 5개월이 지나도 성남시는 차일피일 문제해결을 미루고 있다. 이 와중에 남한산성 순환도로 준공이 올 6월에 예정돼 있어 다급한 주민들의 원성은 한층 높아만 가고 있다. 이대로 준공이 난다면 은행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을 때 도로 소음기준법 때문에 약 115억원이 더 추가해 다시 방음벽을 허물고 방음터널로 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은행주공조합 측은 현재 공사 예정인 방음벽을 방음터널로 설계 변경해 시공하면 약 70억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며 공사비 절반인 36억 정도를 자 부담하겠으니 공기를 연장해 완벽한 소음저감 도로로 시공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 도로과는 현재 은행주공이 재건축이 안되었기 때문에 방음벽으로 시공해도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이와 관련 신상진시장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실과 현행법의 괴리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은행주공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 해결를 위해 한발 앞서가는 적극행정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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