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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언론 브리핑 갖고 주요 계획 발표

옛 명성 되 찾기위해 노력... 박미법 제정취지 이해못해'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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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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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문화재단, 언론 브리핑 갖고 주요 계획 발표

옛 명성 되 찾기위해 노력... 박미법 제정취지 이해못해 '빈축'



성남시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성남시청 한누리에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이날 서 대표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성남문화재단의 명성을 되찾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혁신적 노력과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재단은 ▲문화도시 성남의 도시 브랜드 확립 ▲지역 예술가와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 역할 강화 ▲원칙과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 및 신뢰받는 재단 운영 ▲예술과 과학이 어우러지는‘시민문화예술 놀이터’의 기반 마련 등 4가지 주요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성남 초연 해외작품 단독 공연, 영국왕립예술대학(RCA) 등 우수 국제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문화도시 성남의 도시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성장과 교류 지원 등 지역의 예술인과 시민을 위한 문화예술 플랫폼의 역할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서 대표는 원칙과 존중의 조직문화 속에서 신뢰받는 재단이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미비하거나 흠결이 있는 규정 정비와 원칙에 기반한 노사 간 소통과 타협으로 긍정적이고 신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ESG 경영의 본격 시작과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도 앞장서며 현재 진행 중인‘성남아트센터 주변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는 공간과 아트센터 전체 공간을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미빛 계획에도 불구하고 성남큐브미술관 운영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해 공연예술 분야와 달리 미술관 관장으로서는 부족한 면을 엿보였다. 특히, 서 대표는‘박물관.미술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박미법)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미술관 학예사 수를 재단 전체 직원에 포함시켜 답변했다. 


‘박미법’은 미술관 진흥을 위해 제정된 법률로 문화재단의 순환보직 제도와는 관계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박미법 제26조에 따라 국내 공립미술관의 질적 향상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공립미술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시행령에 따른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실적 ▲공적 책임 등 5개 항목이다. 전국의 모든 공립미술관은 박미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이날 서 대표의 질의응답을 지켜본 언론인들은 많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문화재단의 대표가 각 분야별로 세심하게 다 알수는 없겠지만 앞전에 시의회에서도 지적한 박미법 제정 취지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표를 보좌하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한계를 또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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