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성남시 2020년 불필요 공원용지 매입해 수백원 혈세낭비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감사원, 성남시 2020년 불필요 공원용지 매입해 수백원 혈세낭비

박광순의장 2021년 5분발언 통해 폭로, 집행부에 수사의뢰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3-04 11:24

본문

60d47b6d5d0fef4628ba04272023b0b7_1709519077_1314.jpg
감사원, 성남시 2020년 불필요 공원용지 매입해 수백원 혈세낭비

박광순의장 2021년 5분발언 통해 폭로, 집행부에 수사의뢰 촉구



본의원은 오늘 이매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성남시 재정을 낭비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  

이중 이매동 52-15번지(목장용지 31,021㎡ K모씨 소유)에 대하여 약 350억을 보상하였습니다....(중간생략)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현장 답사 한번 없이 탁상에서 특정 위원의 말만 믿고 심의 의결하여 직무를 포기하다시피 한 것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로도 부족하여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보상하는 사업인데 근린공원으로 부적합한 토지를 특정인에게 보상비로 약 350억을 퍼 준 것입니다. 


시에서는 당초 보상기준을 공시지가의 최대 3배 정도로 결정하였음에도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핑계로 공시지가의 4배(공시지가 약 84억5,000만 원) 이상으로 보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토지주가 달라는 대로 준 것입니다....(중간생략) 


은수미시장님, 부시장님! 

우선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조사하시어 절차상의 하자와 의문점을 파헤쳐 주시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지난 2021년 4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박광순 현 의장이 집행부를 상대로 발언한 내용의 일부분 이다  


위와 관련 감사원은 2023년 성남시에 대한 기관 정기감사 에서 성남시의 주요 도시계획을 승인하는 역할을 했던 전 도시계획위원 A씨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불필요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것을 적발했다.  


A씨는 그 대가로 토지주 B씨로부터 2020년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현금 4억여 원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돼 감사원이 A씨와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23년 11월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2020년 7월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2017년부터 관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 중 시가 매입해야 할 대상을 추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사유지에 한해 시가 직접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했다. 


공원 일몰제는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용지로 지정됐지만 20년 이상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는 부지는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B씨의 토지는 시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토지 대부분이 급경사로 인해 공원을 조성해도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산지관리법상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산지인 데다가 군사시설보호법상에도 저촉돼 공원용지에서 자동 해제돼도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했다. 


2019년 10월, A씨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매동 52-15번지 일원 목장 용지와 공원 남측에 도로로 인해 단절된 부분은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속적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편입”을 주장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몇몇 위원도 난개발 방지와 공원 기능 유지를 위해 공원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회의 결과는 당초 시의 입장과는 달리 A씨의 주장대로 해당 토지는 공원용지 존치로 결정됐고, 성남시는 2020년 4월 토지주 B씨에게 토지보상금 348억 원을 지급하고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 


한편, 성남시는 성남시도시계획위원 A씨의 특혜비리와 대해 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 고 밝혔다. 전 도시계획위원 A씨는 당시 환경단체 임원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심의에서 분당구 이매동 일원 3만1021㎡를 시가 매입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한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외에도 마스크 구매 특혜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전 성남시의원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