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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박광순 성남시의장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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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8-09 12: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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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박광순 성남시의장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

성남지원, 징역 10개월 선고…성남시의회 여야, 1표 차이 



성남시의회 박광순의장이 의장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장에게 200만원을 몰수하고 50만원 추징과 함께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박 의장은 지난해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이덕수의원이 당론으로 선출되자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 박광순의장이 의원직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분간은 박은미 부의장이 의장대행을 맡아 성남시의회를 이끌 예정이다.


현재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 의원은 16명으로 2명이 많았으나 박광순의장이 법정구속 되면서 당분간 17대 16으로 1표 차이의 외 줄타기 표 대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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