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호건설 상대로 25억 청구소송 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26 02:17

본문

270cce396f1886f87e54aea5149dd693_1690305423_4419.jpg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금호건설 상대로 25억 청구소송 제기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을 상대로 정자교 붕괴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정자교 시공사인 금호건설에 지난 4월 5일 정자교 붕괴 사고 후, 잭 서포트와 PC박스 설치 등의 조치와 철거, 재가설 추진으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21일(금)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정자교 시공과정에서 캔틸레버부 철근정착 길이와 이음 방식, 캔틸레버부의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시공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에는 증거조사를 진행할 기일까지 기다리면 해당 증거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될 사정이 있고, 정자교 붕괴 원인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감정을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바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