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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형

지역정가, 1심 선고 주목...최종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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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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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상진 성남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구형

지역정가, 1심 선고 주목...최종 100만원 이상 확정되면 당선무효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신상진 성남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의 지지 선언이 지역언론에 보도돼 신상진 시장이 대세라고 알리기 위한 목적하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피고인은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은점 들을 참작해달라"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월 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신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에 150여 명의 체육 동호인 단체 회원이 참석한다는 내용 정도만 알고 참석해 일반적인 인사말을 했을 뿐 지지해달라 등의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행사를 주최한 또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 시장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국회의원 선거 7번, 시장 선거 1번을 포함해 8번의 공직선거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한 적이 없어, 이렇게 기소된 자체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성남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계속 시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신 시장과 함께 기소된 체육회 A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사건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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