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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 10만원·복지시설 40만원 지원

정부와 경기도 외 별개로 중복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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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3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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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난방비 폭등'에 따른 취약계층 10만원·복지시설 40만원 지원

정부와 경기도 외 별개로 중복지급 가능

 

성남시는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총 30억4420만원 규모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3만314가구이며, 가구당 10만원씩의 고물가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30억3140만원의 예비비 등을 투입한다. 이용자 30인 이하의 소규모 사회복지 생활시설 32곳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1280만원을 투입해 시설당 40만원씩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시설은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여성 폭력 피해자 생활시설, 아동 그룹홈 등이다. 해당 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성남시 관계부서가 대상자(시설) 계좌로 다음 달 중에 지급한다. 이번 성남시의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나 경기도의 난방 취약계층 긴급 지원 대책과 별개로 추진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성남시는 앞선 1월 18일 삼영전자, 동부새마을금고 등 지역 내 10곳 기업‧기관이 후원한 3억2160만원의 성금으로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1608가구에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겨울 난방비 폭등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고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민생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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