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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법 바뀌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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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8-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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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법 바뀌면 어쩌나...


시공사 선정 어려워, 조합비리 근절될 듯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서민에 의한 조합원의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일정 수 이상의 건설업체가 재개발, 재건축 수주경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등 이들 사업의 시공사 선정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재건축 사업은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고 예비 평가에 시설안전기술공단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어 안전진단을 앞둔 단지들의 사업추진이 큰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교통부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안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전면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총회 의결 요건을 조합원참가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 산정에서 서면결의서 산정 제외, 건설업체 합동홍보 설명회 2회이상 개최, 개별 홍보 행위 및 사은품 제공행위 금지 등이다.

이번 시공사 선정기준안은 총회 의결기능을 강화하고 경쟁입찰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재개발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또 입찰 참여 업체 수의 권한을 정해 시공사 자격을 제한하는 제한경쟁의 경우 5인이상 참여, 지명경쟁은 5인이상 지명 3인이상 참여, 일반경쟁은 자격제한 없이 2인이상 참여를 유효한 경쟁 입찰로 보기로 했다.

재정안은 구조안전성 건축마감과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등 4개 재건축 성능 검사에서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0.45에서 5.0으로 높인 반면 비용분석 비중을 0.15에서 0.10으로 낮췄다.

즉 구조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건축 추진 자체를 불허하겠다는 것이다. 또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라도 최종 검증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시설안전기술공단에 따르면 최근 수집된 113건의 안전진단에서 43건(38%)이 재건축 70건(62%)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다. 신청만 하면 안전진단 통과는 쉬웠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성능점수 가중치가 달라져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재검토를 의뢰할 수 있고 건교부 판단도 필요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기준 강화로 아직 추진위 등 사업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강남권과 성남 구시가지 등 재건축을 추진했던 단지들은 당분간 재건축 사업 논의 자체가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 도시개발과의 관계자에 의하면 "지금까지는 재건축 조합총회에서 만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종 비리와 브로커가 설쳐되어 왔었으나 앞으로는 경쟁입찰 방법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밖에 없어 재건축 단지들은 상당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은 그전부터 공공기관에게 위탁해 순환정비방식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법이 바뀐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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