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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시장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기소'

은수미시장, 기소혐의 전면부인...법정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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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2-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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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시장 직권남용.뇌물수수 혐의 '기소' 

은수미시장, 기소혐의 전면부인...법정공방 예고



수원지검 형사6부(김병문 부장검사)는 30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남은 임기 동안 상당부분 행정동력을 상실하며 레임덕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은 시장은 측근인 전 정책보좌관(4급 상당) 박모씨(구속 기소)와 공모해 지난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구속 기소)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부정한 청탁하고,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인사 청탁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은 시장이 수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A씨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이와 더불어 은 시장은 A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 B씨(구속 기소)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8년 10월 전 보좌관 박씨로부터 "은수미 시장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건축사업에 도움이 되는 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과 사업 동업자의 도시계획위원 위촉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은 시장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측근인 박모씨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로 뇌물죄도 추가됐다.


한편 은수미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은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반박했다. 자신에게 인사 청탁하고 승진했다는 것은 범죄자들의 일방적 주장이며, 그것을 토대로 기소한 것은 유감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이고 무리한 기소 결정에 대한 잘잘못과 저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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