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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조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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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11-09 13: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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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조사결과 발표

성남시와 산하 6개출연기관 업무추진비 공개 부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가 성남시를 비롯해 산하 출연기관 6곳을 대상으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조사한 결과 집행내역 공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는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등을 공개하도록 돼 있다.


조사결과 성남시 출연기관 6곳 중 성남시청소년재단과 성남산업진흥원 그리고 성남시의료원이 타 출연기관과 비교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는 심야시간대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인 업무 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제외하곤 성남시와 5곳의 출연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성남시는 간담회 대상이나 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 집행목적을 ‘간담회에 따른 식비 지급’ ‘업무 추진 경비 지급’ ‘시책추진을 위한 간담회’ 로만 기재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직원 격려’ ‘관계기관 업무협의’로 부실하게 기재했다. 


또한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의료원은 업무추진비 집행 장소의 상호명을 공개했으나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은 상호명이 아닌 음식점, 카페, 제과점, 매점 등으로만 정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은 업무추진비 지출 대상 인원수도 공개하지 않았다.


특히 성남시의료원은 15km 떨어진 용인시 동천에 위치한 피자가게에서 2회에 걸쳐 139만원어치의 피자를 배달시킨 것으로 나타나 타 지역에서 100만원이 넘는 피자를 배달시킨 것은 도를 넘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관계자는 “투명행정의 기본은 정보공개이고, 업무추진비 공개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성남시가 산하 출연기관 정보공개 기준을 점검해야 하는데 오히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기준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라며“성남시부터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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