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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보부존재 결정 처분 위법,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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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5-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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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보부존재 결정 처분 위법,공개하라
경기행심위, 성남시 업무추진비․공무원 여비 지출증빙자료 공개 결정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가 업무추진비와 여비 지출증빙자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성남시의 ‘정보부존재결정’ 처분은 위법하다며 '공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결정은 성남시의 업무추진비와 여비 비공개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보인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지난해 8월 말, 9월 초에 2건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2018~2019년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여비지출품의서(첨부서류) 및 여비지출결의서」와 「2018~2019년 성남시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회계 증빙서류」 공개를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성남시는 ‘여비지출품의서 및 지출결의서’와 ‘업무추진비 회계 증빙서류’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지출증빙자료들과 혼재하여 각 부서에 흩어져 있기에 해당 자료의 열람을 위해서는 혼재된 지출증빙자료의 방대한 개인정보를 모두 가려야 하는 등 과도한 행정력 투입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며,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각각 ‘정보부존재결정’을 통보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의 정보부존재 결정에 불복하여, 「정보부존재 결정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4월 26일 경기행심위는 2건 모두 성남시의 정보부존재 결정은 위법하다며, 여비지출증빙서류와 업무추진비 회계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결정했다.

경기행심위는 정보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처럼 보이나 실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성남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경기행심위는 여비지출증빙자료의 경우 기간(2년) 및 공개 대상기관(행정기획조정실)이 특정되어 있고, 여비지출품의서의 첨부서류와 여비지출결의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회계서류를 말하는 것임을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추진비 회계증빙서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회계 증빙서류나 여비지출품의서의 첨부서류, 여비지출결의서는 지출결의서나 카드 전표 등을 말하는 것임은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지나치게 포괄적이서 정보가 부존재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공무원의 여비는 그 지출 용도가 공적인 목적에 제한되어 있고, 지출 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나 여비에 대한 집행증빙인 정보는 헌법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다)목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집행의 합법성 ․ 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공개청구 분량이 과다하여 성남시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정보비공개 사유에 포함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한 정보공개방법에 대한 문제라며, 공개청구 분량은 정보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경기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성남시는 즉각 업무추진비와 공무원 여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의하면, 경기행심위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경기행심위가 성남시에게 재결 취지에 따른 처분의 이행시까지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함으로써 재결의 이행을 강제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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