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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스크 납품 비리 의혹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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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2-16 11: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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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마스크 납품 비리 의혹 밝혀지나 
특정업체, 시의원 중개 수십억 수의계약 납품 

성남시가 최근 불거진 시의원 마스크 구매 커넥션 의혹에 대해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해명에 나섰다.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로 방역용 마스크를 구매, 비축 하기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 업체에서 방역용 마스크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4조 제1항 및 제2호, 동법 시행규칙 제30조항의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 협조요청 공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적격업체에서 구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시의원들은 성남시가 수의계약법을 이용해 일부 여당 시의원들과 묵계속에 몇몇 특정업체가 매입을 독식 했다며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실제로 A모 초선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대부분의 초선의원들은 마스크 매입 중개에 관여를 하지 못했으며 몇몇 중진의원들이 마스크 대량 구입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당의 B모 중진의원은 “마스크를 중개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 공무원이 허술하게 계약하겠냐?”며 중개한 것은 시인하면서도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가 제출한 마스크 구매 설명자료를 분석해보면 2월부터 4월 초까지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폭등하다 그 이후 다시 수급안정으로 가격이 정상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 십건의 매입자료 중 4월 중순에 1천870원에 KF94 마스크 200만장, 총 3십7억4천만원과 6월 11일에 계약한 8억2천5백만원은 단일 계약으로 가장 금액이 높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계약날짜만 있고 입고 날짜가 없어 더욱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6월 중순 계약건은 마스크 수급이 이미 안정되고 있음에도 거액의 수의계약을 한 것은 상당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B모 시의원 말처럼 순수하게 그냥 마스크 중개만 했다면 별문제가 없을수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수십억원을 거래 한 업체가 중개인과 아무런 묵계도 없이 계약이 가능했다고 믿기에는 너무나 석연찮은 점이 많다.

한편 성남 중원경찰서에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성남시가 채용비리 의혹에 이어 또 다시 위상이 추락할지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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