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에 성남시는 포퓰리즘에 '올인'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코로나 시국에 성남시는 포퓰리즘에 '올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26 08:26 댓글 0

본문



코로나 시국에 성남시는 포퓰리즘에 '올인'
성남시민연대, '성남시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안'에 강력 비판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이하 성남시민연대)가 성남시가 제출안「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에 대해 포퓰리즘의 끝판왕 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성남시가 2021년 1월 25일 입법 예고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6조제1항의 도로 유지보수,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등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지원항목을 삭제하고 「공용시설 및 부대시설의 보수․개량․신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문제라는 것이다.

즉, 보조금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승강기 교체, 외벽 도색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유사한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비용 등을 지원하는 조례는 지난 2019년(승강기 교체, 도색지원)과 2020년(승강기 교체)에도 시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에 '퍼주기식 복지‘라는 여론의 뭇매와 성남시 주택과의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성남시 주택과는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성남시 공동주택과는 “승강기의 관리 · 보수 의무는 건물의 소유자이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유지 보수를 하여야 함이 타당함”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번 성남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2차례 걸친 시의원 발의의 조례(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져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뿐만 아니라 해석에 따라 공동주택 대부분 시설의 유지·보수·교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지원금액은 최대 2천 4백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으로 10배 넘게 확대됐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은 조례 개정없이 시장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성남시민연대는 “성남시가 승강기 교체와 외벽 도색 등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꿔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유재산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해야 할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단독주택 거주자에 대한 역차별이고, 2021년 지방선거를 위한 포퓰리즘이라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항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