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시행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18 13:00

본문



성남시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시행
   수거한 전단·명함·벽보 100장 단위로 묶어오면 1000원~4000원 지급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1억3000만원을 투입해, 무분별하게 뿌려진 불법 유동 광고물을 떼오거나 주워 오는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 대상은 전신주·가로수·가로등·신호등·건물 외벽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주택가·차량에 무단 살포한 음란·퇴폐성 전단과 명함이다. 벽보는 A4 초과 크기 100장당 4000원, 이하는 2000원을 보상금으로 준다. A4 초과 크기 전단, 명함은 100장당 2000원, 이하는 1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제 참여 자격은 만 20세 이상 성남시민이며, 최대 지급액은 하루 3만원, 월 20만원까지다. 환경미화원, 공공근로자,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로 한다. 수거한 벽보, 전단, 명함 등 불법 광고물을 보상받으려면 100장 단위로 묶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계속해서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을 시민과 함께 정비하려고 수거 보상제를 시행해 지난해 2291명의 시민이 659만8784장의 불법 광고물을 거둬왔다. 지급한 보상금은 1억1700만원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