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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연락두절’ 확진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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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11 14: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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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연락두절’ 확진자 고발 조치
 8일 오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8일 오후 현재 연락이 두절돼 방역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야탑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6일 오전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이후 전화기를 꺼놓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성남시는 경찰과 공조해 A씨의 소재를 확인하고 있으며, 찾아내는 즉시 격리조치할 예정이다. 또 무관용 원칙에 따라 8일 오전 A씨를 성남수정경찰서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시는 A씨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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