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전국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전국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30 10:23

본문



성남시, 전국 최초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 제정
 특수고용직 등 취약노동자 지원 근거 마련한다

 

성남시가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지원 근거를 담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제정 조례는 다음 달 14일 공포 뒤 내년 1월 1일 시행한다. 일하는 시민은 노동 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고용 형태가 불안한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 플랫폼노동자, 1인 영세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다. 이 조례는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존중, 안전한 노동환경, 적정한 임금·소득과 휴식, 일터에서의 인권, 노동 조건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등으로 규정했다.

 

이를 위한 시장의 책무도 규정해 일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해당 사업으로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 보호,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험 가입 지원, 좋은 일자리 만들기 등을 명시했다.

 

이 조례는 또,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포함한 공정거래지침을 개발·보급하고, 노동권익위원회를 설치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익 보호·증진 시책을 심의·자문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를 근거로 10명 미만 영세사업체 사회보험료 지원, 플랫폼노동자 상해보험 가입, 취약계층 노동자 유급 병가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중앙정부 차원의 전 국민 고용보험, 전 국민 노동법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면서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공공의 노동 권익 보호에 관한 노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앞선 11월 24일 성남시의회는 제259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의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