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최장 4개월 임시 주거 지원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최장 4개월 임시 주거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1-19 16:47

본문



성남시 겨울철 노숙인 보호 대책…최장 4개월 임시 주거 지원
 모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엔 코로나19 임시 격리공간도 마련

 

 성남시는 추위 속 길에서 먹고 자는 노숙인을 지원하기 위해 최장 4개월 동안 임시 잠자리를 제공하는 등 겨울철 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시는 지역을 떠도는 노숙인이 47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모란역 인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031-751-1970)에 하루 1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잠자리를 마련해 24시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서 임시 격리·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20㎡)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내에 별도 마련했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는 세탁, 목욕, 생필품 등을 지원한다. 노숙인이 원하면 4개월간 임시 주거할 수 있도록 시내 5곳의 고시원과 계약해 둔 상태다.

 

이와 함께 시는 공무원, 노숙인 시설 종사자로 구성된 3개반 21명의 거리 상담반을 운영한다. 지하철역, 주차장, 공원 등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을 조사하고 필요하면 도움받을 민간 자원을 연결해준다.  자립 의사가 있으면 자활 시설인 안나의집(하대원동), 성남내일을여는집(중앙동) 등에 입소하도록 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에게는 방한복, 내복, 모자, 장갑 등 방한용품을 우선 지원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안내해 사고를 막는다. 알코올 중독 등 치료가 필요한 노숙인은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등과 연계해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하철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에서 노숙인 거리상담을 벌여 2100명 응급 잠자리 지원, 10명 자활 시설 입소, 14명 고시원 주거 지원, 22명 의료기관 연계 등의 보호 활동을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