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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대법 원심파기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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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7-09 16: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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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대법 원심파기 '시장직 유지'
대법, '검찰 양형 항소이유 적법하지 않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57) 성남시장이 9일 오전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시장직을 유지 할수 있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검찰 측에서 양형부당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받아들여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라며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2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검찰의 엉성한 항소이유서가 은수미시장을 벼랑끝에서 살린셈이다.

 

앞서 검찰 측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 1심에서 선고한 벌금 90만원은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이러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은수미시장은 성남시청 1층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판결에 대해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더욱 시정에 매진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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