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성남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25 10:09 댓글 0

본문

 

성남시, 취약노동자 ‘코로나19’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23만원 지급

성남시민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등 대상

 

성남시는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생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에 사는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다.

 

이들 취약 노동자 가운데 6월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음성 판정) 통보일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1일까지다.

 

확보한 2억2400만원의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 접수를 조기 마감한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가 지급되는 확진자(양성 판정), 자가격리 의무대상자 등은 중복 수혜 방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대상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시정소식→새소식), 자격 확인 입증자료, 주민등록 초본 등을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snlabor@korea.kr) 또는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사용 기간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다.

 

단, 12월 31일 일괄사용 마감해 그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프랜차이즈, 연매출 10억원 초과 업체 등을 제외한 성남지역 4700여 곳 신한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