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고발조치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고발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22 09:45 댓글 0

본문



성남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고발조치

자가격리장소 이탈 및 고의 은폐, 엄중책임 물을것

 

성남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역학조사 시 고의적으로 은폐·누락한 확진자 2명을 19일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1일 두차례 강동구 확진자가 다녀간 야탑동 소재 방문판매업체인‘엔비에스파트너스’를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이들 모두 지난 8일 접촉자로 분류된 이후 6월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역학조사 시 6월 3일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해 거짓진술함으로써 당시 접촉했던 2명이 6월 11일 밤 11시경 이전까지 접촉자로 분류되지 못했다.

 

또한 B씨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후 식육판매점에 들렀으며, 역학조사시엔 자신의 행적을 고의적으로 누락·은폐했다. 이에 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이들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같은법 제79조에 의거 19일 오후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는“자가격리자가 향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 이탈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에 따라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엔‘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