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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아파트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조례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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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02 08: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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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아파트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조례개정 추진

성남시민연대, '혈세를 민원해결 수단으로 사용...'  

 

2019년에 이어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가 아파트 승강기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에 나섰다.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김명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의 발의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공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승강기 교체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승강기 교체 비용을 추가하는 조례는 지난해 3월 제24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승강기 교체 및 보수비용과 외벽 도색 비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상정했다가 여론의 뭇매와 시 집행부의 부정적 의견으로 심사보류 된 바 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이하 성남시민연대)는 “사유재산인 아파트의 시설물 유지 보수 비용을 시가 지원하는 이유는 재해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의 보수, 비영리 목적의 옥외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공부방의 보수 등 공익과 복지측면에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며,“성남시는 이미 타지자체와 비교해 많은 부분을 공동주택 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2020년 성남시는 아파트 153,146세대에 월 356원의 가로등(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고, 판교 아파트 26,721세대에 크린넷 시설 유지관리비 보조금으로 월 550원을 지원한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본시가지의 30~40년이 지난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 · 보수를 위해 시는 어떤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세금으로 이런 저런 사적 재산의 유지, 보수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거주지 형태에 따른 차별이며, 시의원들의 포률리즘 조례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사유재산인 공공주택의 보조금 지원은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일부 시의원들의 민원해결 수단으로 악용되서는 안된다.”며 “코로나19로 시민단체와 언론의 관심이 적은 시기에 민생과 무관한 아파트 승강기 교체 경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행태는 비판받아야 하며, 즉각 조례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항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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