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성남시,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5-29 16:24 댓글 0

본문



성남시,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성남 땅값 7.02% 상승…제일 비싼 곳 1㎡당 2370만원
  

성남지역 땅값이 지난해보다 7.02% 올랐다. 성남시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만325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상승률(7.02%)은 전국 평균 5.95%보다 1.07% 높은 수준이다.

 

결정·공시 대상 필지 중 91.07%인 7만5819필지가 상승했다. 나머지 8.93%인 7432필지는 보합세였다. 지역별로 분당구가 상승률 7.61%로 가장 높았고, 중원구 6.89%, 수정구 6.2%의 땅값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는 지가가 오른 이유로 분당 대장·낙생지구 도시개발구역사업 진행, 판교지구 교통인프라 확충과 입주업체 증가, 수정·중원지역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지가 현실화 반영 등을 꼽았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판교점 부지다. 상업지역인 이곳의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10.23% 오른 1㎡당 2370만원으로 고시됐다. 땅값이 가장 싼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중원구 갈현동 산 5-4번지 임야로, 1㎡당 305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 토지 소재지를 입력해 조회하면 된다. 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을 통해 할 수 있다.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이의 신청인,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함께 방문해 재조사하고 지가 재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27일 조정·공시한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