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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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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07 06: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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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
수원고법, 검찰구형 보다 많은 벌금 300만원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57)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성남시 공직사회가 충격에 쌓였다. 성남지역 정가에서는 은 시장이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온 만큼 항소심에서 최소한 시장직상실형은 면할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노경필)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은 시장에게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두 배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법리적으로 당선무효가 확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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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올린 이유에 대해선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막대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준법의식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주장엔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은 시장은 재판부 선고 이후 항소심 선고의 부당성을 강조하며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특히 본인의 당선무효 선고 보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를 우려한 발언을 해 주위시선을 안타깝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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