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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건축가 제도’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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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02 15: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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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건축가 제도’ 첫 도입
15명 공개모집…공공건축물 디자인 품격 높인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공공건축물의 정체성 확보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이달 말 ‘공공건축가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공공건축물의 기획부터 준공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건축전문가를 투입해 기술을 지원하고, 공간환경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월 13일까지 ‘제1기 공공건축가’를 15명을 공개모집 한다. 모집 분야는 디자인 총괄 건축가 1명, 공공건축가 14명이다. 건축·도시·조경을 전공한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이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되면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간이며,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보수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급한다. 응모하려면 신청서와 자기소개서(시 홈페이지→고시공고서 내려받기)를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7층 건축과(☎031-729-4912)에 직접 내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pasha2000@korea.kr)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건축과장은 “공공건축물은 복지·문화·체육시설 등과 같이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기반시설”이라면서 “공공건축가 제도는 주민 삶의 질을 우선시하는 공간환경과 건축물을 디자인해 도시의 가치를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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