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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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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14 08: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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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모두 부인
'차량편의는 강의·방송출연 때 이용해 정치활동 아니다'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13일 오후 2시 열린 1차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의 변호인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 편의를 받지 않았으며, 최씨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특히 "95차례에 걸친 차량 이동의 대다수는 학교 강의, 방송 출연이 차지한다. 병원에 간 것도 있다"며 "정치 활동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다음 공판은 2월 17일 오후 2시에 열리며 렌트한 차량을 운전한 최씨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성남지원 앞에는 은 시장의 지지자와 반대자 수백여명이 찬반집회를 열어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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