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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조례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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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4 09: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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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조례안' 의결
박은미 김선임 김정희 의원, 공동 대표 발의 

 

성남시의회 박은미 김선임 김정희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성남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조례안이 2019년 4월 22일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한 공동 양육 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지원과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하여 가정 내 육아 부담을 부모들이 함께 모여 자녀를 돌보고 소통하는 육아 품앗이 공간을 기본으로 한 공동육아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우리 시는 현재 국가 정책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건강 가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동육아 나눔터 신흥동 1호점이 운영 중이며 고등동 2호점이 운영 예정되어 있다.

 

본 조례안의 의결로 우리 시의 정책적 지원을 토대로 공동 육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본 사업이 더욱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양육관련 정보 등을 교류하고 다양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육 친화적 공동 육아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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