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050억원 규모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050억원 규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19 11:57 댓글 0

본문



성남시,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1050억원 규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대상자 올해 2만6500명 예상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129억원(14%) 많은 1050억원으로 책정해 관련 사업을 편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사업 대상자가 늘 것을 예상한 조치다.

 

이달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돼 있으면 생계·의료 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생계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생계·의료 수급(신청)자가 30세 미만 한부모 또는 시설보호 종료 아동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의 지급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1인 가구 기준 167만2000원에서 170만7000원으로 2.09% 올라 더 많은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된다.이런 기준 완화로 지난해 2만3447명(1만6598가구)이던 성남시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올해 2만6500명(1만7648가구)으로 1.1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은 가족이나 자신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한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