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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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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24 09: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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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본회의 통과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 조례 의원발의로 제정

 

성남시의회 안극수, 김정희, 안광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18. 10. 10.(수) 제240회 본회의 통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 해당된다.

 

이들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그동안 노후정도가 심하여도 성남시의 예산지원을 전혀 받을 근거가 없어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이번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함으로 사용승인 받은지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단지 내의 도로·보도, 보안등 및 지상주차장 보수사업,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사업, 하수도의 준설 및 보수사업,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의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편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안극수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하게 되면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20세대 미만의 빌라등에서도 성남시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전하였다.

이 조례는 11월 초 성남시가 공포하면 곧 바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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