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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기반시설, 정부 지원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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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6-06-04 14: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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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당이 주장하는 재개발 방식을 짜깁기 형태로 급조해 통과시킨 도시재정비촉진법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정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재개발 시,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정부지원 근거를 강제규정으로, 면적 또한 축소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지난 2일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등 수뇌부는 정책릴레이의 일환으로 성남시를 방문, 은행2동 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가진 주민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박승환 제4정조위원장은 이같이 밝혔다.

박승환 위원장은 “성남시의 경우, 재개발의 희망을 갖고 찬찬히 일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의 경우는 걸음마 단계도 아직 내딛지 못하고 있는 등 갈 길이 아직 첩첩산중”이라고 전제 “재개발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의 정부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촉법에선 재개발 적용범위를 촉진지구 50만㎡, 중심지역은 20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20만㎡, 10만㎡로 각각 축소해야 하며 무엇보도 도시재개발촉진지구로의 지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제외된 지역을 위해 도시영세민이주대책특별법 등 법이나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

더불어, “정부는 강남의 부동산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개발이익환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배제한 기본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는 총괄관리자를 민간컨설팅에 의뢰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게진했다.

특히, “재개발을 진행할 경우, 주민의 이주대책이 불가피한데 현재 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를 지역사정에 밝은 시장이나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등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상진(한 중원)국회의원도 이 같은 당의 뜻을 전하면서 “은행2동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20개 재개발지역 중 현지개량방식으로 재개발이 추진될 예정인데 그동안 상황이 변화하면서 전세대란이 우려된는 등 예상치못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면서 전국 도시재개발 시범지역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형오(부산 영도)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35번의 부동산 정책과 인구 8%의 농촌인구를 위해 수백조원을 투자했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으로 바뀌었느냐”고 되물으면서 “도시 서민을 위해 재개발 시, 기반시설 등은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주민들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 김용수씨는 “한나라당이 주민들을 위한 이주대책, 보상 등 실질적인 지원 사항들이 많았다면서 평상시에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하필 5.31선거를 앞둔 시점이냐”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주대책으로 현재 판교, 도촌지역 임대아파트외, 그린벨트이나 송파·거여신도시, 여수행정타운 등을 대상으로 이주단지 추가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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