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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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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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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 대폭 확대

성남시는 올해부터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를 1천141종 민원사무로 확대하고, 법정민원처리기간도 40%이상 단축 처리키로 했다.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는 각종 인·허가 민원의 법정처리기간에 소요되는 사무를 기간보다 빨리 처리했을 경우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담당공무원에게 마일리지 포인트를 부여하고, 반기별로 우수 직원을 선발해 시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한 연장처리하면 그만큼의 점수를 감점 처리해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해주자는 취지로 운영하는 제도이기도하다.

성남시는 그동안 시 본청과 사업소 58개 부서의 민원사무인 건축허가, 건설허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628종의 민원사무에 대해 마일리지제를 적용·운영해 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수정·중원·분당구청 86개 부서의 민원사무인 가설건축물 기간연장, 개발행위허가 등 513종의 민원사무에 대해서도 마일리지제를 적용해 2~60일가량 소요되는 법정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 처리함으로써 시민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민원처리기간 마일리지제 확대 시행으로 기존 법정처리기간을 탈피하고 공무원 민원처리 태도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고객 위주의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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