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불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성남시, 불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1-21 11:34

본문

성남시, 불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인공수정 1회 50만원, 체외수정 1회 150만원 지원… 최대 3회

성남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이하 불임)부부의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외에도 올해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를 포함시켜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확대 지원 범위에 포함된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체외수정 시술비는 1인 1회 한도액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450만원 이내에서 3회 지원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1회 한도액이 270만원이다.

시술비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2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128,120원)자 등이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지원결정통지서를 정부 지정 불임부부 지원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성남시는 지난 한해 동안 336명에게 5억원의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 이 중 108명이 임신에 성공해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며“이번 시술비 지원 범위 확대로 자녀를 희망하는 불임부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 신청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 지역보건팀(☎수정·729-3843, 중원·729-3904, 분당·729-3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