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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남시의회, “통합시안건” 꼭 통과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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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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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남시의회, “통합시안건” 꼭 통과 시키겠다

6월 지방선거부터 적용은 사실상 불가능

통합시와 관련 여·야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2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이 의결됐다.

성남·광주·하남 권역이 통합할 경우 이번 특례법안이 적용되며 통합시를 지역의 최대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행정권한과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의 성남 통합시는 지방의회 승인을 받으면 지역개발채권 발행권한, 사립박물관 설립 계획 승인권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권한 및 촉진지구 지정권한이 부여된다.

또, 성남 통합시 경우 부시장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으며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도 기존에는 도지사만 결정할 수 있었으나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50층 연면적 20만㎡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도 기존 법에 규정된 상위 광역자치단체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지역발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나라당 성남시협의회는 오는 22일에 열릴 임시의회에서 꼭 통합시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당론이어서 이를 저지하는 야당 시의원들과 자칫 물리적 충돌도 예상된다.

하지만 통합시 안건이 22일에 성남시의회에서 통과 되더라도 곧바로 이번 6월 2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부터 적용하기는 쉽지않을것 같다.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려면 법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입법 예고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최소 20일이상이 걸릴 전망이며, 특히 국회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라서 2월 임시회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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