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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현골프연습장 허가번복 법정싸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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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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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서현골프연습장 허가번복 법정싸움 승소

시민혈세 170억원 절감

성남시가 서현골프장 사업자와 2년9개월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시민혈세 17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원고 장모씨가 성남시를 상대로 제기한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사업자 지정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골프장 사업을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의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기도가 직접처분(경기도가 직접 인허가를 내주는 제도)허가를 내준 골프연습장을 성남시가 민원을 이유로 시행자 지정 및 불허를 해 장씨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사유가 발생했으나 이후 골프연습장 인가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영업권 포기각서를 작성한 사실에 비춰볼 때 사업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또한 “불인가처분은 공무원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장씨의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도 소멸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에 따라 성남시는 패소했을 경우 지불해야할 손배소비 169억2천만원과 변호사 선임비, 감정평가비, 변론참석 출장비 등 총 170억원의 예산을 절감, 시민 혈세를 지킬 수 있게 됐다.

한편 성남시와 서현골프장 사업자 장모씨의 법적 다툼은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됐다.

장모씨는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8만2천539평)내 임야 2만4천100㎡(7천290평)에 지상3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건립하기 위해 1994년말 시에 허가를 신청, 1995년 1월 조건부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았다.

그러나 시는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자 사업인가 및 시행자 지정을 불허했고 시의회도 반대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장씨는 행정심판 인용재결 이행을 청구했고 경기도는 1997년 12월 직권으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공고한 뒤 이듬해 4월 사업시행 및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이후에도 성남시가 골프연습장 부지 진입도로 개설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장씨는 2002년 도시계획사업(골프연습장 설치) 시행자 지정신청 및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해 4월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2007년 3월 성남시를 상대로 허가지연으로 인한 169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성남시는 서현골프연습장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한 전담 대책반을 구성, 1994년도부터 진행돼 온 서현골프연습장 조성 인가와 관련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 장씨가 인가권을 여러 사람에게 매도하면서 사업허가권 포기각서를 쓴 사실을 찾아내 이번 승소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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