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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문화산업진흥지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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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2-3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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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문화산업진흥지구 승인

게임 및 IPTV 등 디지털콘텐츠 문화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정자동 일원(1,246,826㎡)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승인됐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관련 기업과 대학, 연구소 등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적화를 통해 문화산업 관련 영업활동·연구개발·인력양성·공동제작 등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일컫는다.

성남시는 게임 및 IPTV 등 디지털콘텐츠 문화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교통, 통신, 금융 등 문화산업 생산 소비의 특성이 있는 분당구 서현동~정자동 일원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 신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지역의 문화산업 생산 소비의 집적과 주변 인프라 등을 감안해 지난 30일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성남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거해 경기도지사가 지역을 지정하며, 조성계획을 시행하게 된다.

또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사업자는 각종 부담금 및 인·허가를 면제받게 되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간주된다.

성남시는 이번에 승인된 문화산업진흥지구의 게임 및 IPTV 산업 집적화를 위해 성남 창조기업 육성센터 설립, 디지털콘텐츠(게임) 상품화 및 연구개발, 국제 기능성게임대회 개최 등 디지털콘텐츠 문화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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