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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로명주소 정비 주민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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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0-2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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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도로명주소 정비 주민 설명회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혼란 최소화

성남시는 오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 사용에 대한 시민 홍보를 위해 다음달 3일부터 6일까지 성남시 3개 구청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설명회 대상은 지역 주민들과 가장 원활한 소통을 하고 있는 지역 내 통장 1천200여명이 주 대상이다.

설명회 일정은 ▲11월 3일 오전 10시 수정구청 대회의실 ▲11월 4일 오후 3시 중원구청 대회의실 ▲11월 5일 오후 3시 분당구청 대회의실 ▲11월 6일 오후 3시 분당구청 대회의실 순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성남시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성남지역 도로명부여방식인 ‘기초번호방식’의 도로구간설정 내용을 설명한다.

예컨대 성남시 지역 내 성남대로의 경우 성남대로 시작점에서 종점까지 순차적으로 일정한 간격(20M, 10M, 5M)으로 기초번호를 부여해 ‘길’급의 도로에 골격도로인 성남대로의 명칭에다 도로가 접하는 기초번호를 그 골목길의 도로명칭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도로명은 위치예측이 가능해 성남시는 120여개의 도로명만 알면 쉽게 집을 찾을 수 있도록 도로명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의 도로명은 꽃, 새·나무이름 등 추상적인 명칭과 도로명 수가 많아 사용 10년이 지났음에도 시민 대부분이 길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기초번호방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하면 찾기 쉽고 통일된 주소체계로 전면 개선되며, 이러한 도로명은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법적주소’로 사용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세대별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한편 주민의견을 수렴해 도로명 결정 등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남시는 오는 2012년 도로명 주소 상용화에 대비해 도로명과 시설물 등을 전면 정비한다. 또 2011년까지 개인별로 고지·고시하며,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355종의 공적장부를 전환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사용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주력과 함께 도로명주소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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