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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사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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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9-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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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사업’확대

‘이자↓ 대출금↑’ 생계곤란 주민 자립 기회 늘려

성남시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사업’을 확대 지원해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10일부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저소득층 생활안정 융자금’이자를 당초 연 3%에서 연 2%로 하향 조정(2009년만 연1% 적용) 했다.

또 졸업 후 2년 거치 48개월 상환하던 학자금 상환방법을 3년 거치 48개월 상환으로 연장했으며, 고등학생 학자금 대출금액은 연 100만원에서 연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

저소득 생활안정융자금 대출 한도는 세대당 1천만원 이하이고, 고등학생 학자금 융자는 연 150만원, 대학생 학자금은 연1회 입학금 및 등록금 범위 내에서 대출가능하다.

대출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성남시는 올해에만 8개월동안 생계자금으로 1가구, 1천만원을, 전세자금으로 4가구, 3천480만원을, 학자금으로 21가구, 6천748만2천원을 지원하는 등 총 26가구에 1억1천228만2천원을 융자지원 했다.

시는 또한 올해 어려운 경제상황에 맞게 이자를 줄이고 졸업 후에도 대출금을 갚지 못한 대학생들을 위해 상환기간 연장과 함께 고등학생 학자금대출액을 현실에 맞게 늘리는 등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금 사업’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경제난으로 일시적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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