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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규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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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7-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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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친인척 특혜의혹 규명하자”

최만식(민)시의원, 성남시의회 진상조사 특위 구성 제안

지난 13일 성남시의회 최만식(민주)의원은 제16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 특혜 용도변경을 비롯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성남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지난 민선 4기 내내 이대엽 시장의 친인척 관련 특혜의혹들이 언론과 지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며 “전국적으로 성남시 브랜드 가치를 하락시키는데 크게 일조했는데 이에 대한 이 시장의 감회가 어떠한 지 궁금하다”고 물은 뒤 “민선4기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가 질주하고 있고 온갖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장은 친인척 특혜의혹에 대해 더 이상 관대하게 임하지 말고 더 이상 불행한 상황을 초래하지 말라”며 자정선언을 촉구했다.

또 “시장 친인척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시장 스스로 ‘자진해서 투명하게 수사를 받겠다, 친인척 1명이라도 관련되거나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 하나라도 밝혀진다면 시장 직을 사퇴하겠다’는 공개 선언을 하실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대엽 시장은 질의도중에 큰소리로 “하지요” 하고 답변하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최 의원은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해 이 시장 조카며느리가 개입된 분당구 서현동 산14번지 불법훼손임지 해제로 인해 특혜시비가 일고 있고, 이 시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조경업체의 100억원대 하도급 계약 체결로 인한 특혜, 율동공원 사계절 썰매장 설치 인근 이매자연공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 시장 친척 소유의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추진 의혹, 이 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특혜 용도변경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은 시정질의 답변서를 통해 “시의회 및 언론에서 특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하여 감사원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 등 구속력있고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이미 종결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성남시의회에 보낸 감사청구사항 처리결과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산14번지 불법훼손임지를 해제하면서 2007년 10월18일 시행된 성남시 원상복구지침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훼손임지를 해제한 것은 문제가 있어 불법훼손임지로 다시 지정하고 분당구 관련 공무원을 징계토록 요구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이 이날 답변한 내용과는 대조적인 결과로서 최만식 시의원이 제안한 “친인척 특혜의혹 진상위원회” 구성안이 실제로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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