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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 공직자 로비혐의 수사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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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2-0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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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남시 공직자 로비혐의 수사확대

판교지구 특별분양 로비,4억원 전달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삼현)는 지난 3일 판교지구 특별분양과 관련해 성남시 인허가 공무원에게 로비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 등)로 부동산개발업체 D사 대표 배모(41)씨와 돈을 받은 성남시의 생활체육단체 축구협회장 이모(63)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씨를 두차례 만나 현금 4억여원을 전달하며 판교 택지개발지구 업무시설용지를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결국 성남시의 토지분양 업무를 대행한 LH공사로부터 지난 6월에 판교신도시내 해당 용지를 낙찰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과정에서 이씨가 시 고위 공무원과의 친분 등을 내세운 사실을 포착, 돈이 공직사회로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로비 의혹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성남시 현직 고위공직자 4-5명을 출국금지 시킨 것으로 알려져 검찰 수사의 향방에 따라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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