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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동물등록 예약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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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9-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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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동물등록 예약제’ 도입

지역 내 1만7천800두 모든 애완견 등록 완료키로

성남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해오고 있는 가운데 애완견을 기르고 있는 시민편의를 위해 지난 15일 ‘동물등록 예약제’를 도입했다.

‘동물등록 예약제’는 애완견 등 반려동물 소유자가 가정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접속 후 회원정보, 성남지역 내 시술병원, 관할 대행업체, 소유자 이름, 주소, 연락처, 반려동물 이름, 출생일, 품종, 성별, 색깔 등의 정보를 미리 입력토록 해 애완견 소유자의 동물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이다.

예약제를 활용하면 그동안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는 불편을 덜고, 동물병원에서 전자칩 시술시 대기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성남시는 동물생명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지난해 10월 재개발과 재건축 등으로 인해 유기견이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수정·중원지역부터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반려동물등록제를 추진했다.

또 지난 5월부터는 분당지역을 포함한 시 전역의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해 최근(9월17일 현재)까지 총 1만1천두의 애완견에 전자칩을 주입했다.

애완견에 주입하는 반영구적인 마이크로칩은 국가코드번호와 지자체 고유번호, 동물 고유번호, 소유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 개의 출생일 및 품종, 성별 등의 정보가 들어있고, 예방접종 등 사후 관리와 분실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성남시에서 3개월령 이상된 애완견 등을 키우는 시민은 시가 지정한 65개의 가까운 동물병원을 방문해 애완견의 모든 정보가 담긴 쌀 한톨 크기의 마이크로칩(2.1㎜×12.3㎜)을 주입하는 시술을 받아야한다.

등록절차는 이번에 도입된 ‘동물등록 예약제’를 활용해 미리 예약 후 등록대상 동물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을 찾아 전자칩 시술을 받으면 된다. 시술 후에는 시술확인서를 교부받아 개인이 보관하면 된다.

또한 시는 시술 1주일 후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등록증과 함께 동물용 인식표를 지급해 준다.

등록비는 무료등록기간이 당초보다 3개월 연장돼 올해 말일까지 무료 시술 받을 수 있다. 무료 등록기간 이후에는 1만9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 또 등록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반려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방지와 동물생명 존중의식 함양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시민들이 이번‘동물등록 예약제’를 편리하게 활용해 지역 내 1만7천800두의 모든 애완견이 등록을 완료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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