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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9. 7월분 재산세 83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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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7-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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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09. 7월분 재산세 838억원 부과

성남시는 7월에 납부해야 할 올해 1기분 재산세로 총 30만602건, 838억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인터넷(www.wetax.go.kr),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농협고유계좌), 전화(1588-2100, 060-709-3030, 031-729-3650),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 및 건축물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주택분은 연세액의 1/2인 총 497억 원, 건축물분은 340억원이 부과됐다.

이번 재산세와 관련해 시는 경기 침체와 부동산경기 하락세로 전년대비 개별주택 2.3%, 공동주택 11.67% 등 6.98 %의 주택가격 하락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월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난해 주택분 재산세 적용율 및 세부담 상한율의 인하가 소급 적용돼 올해 주택분 재산세에서 51억원이 차감돼 부과됐으며, 판교 신도시에 대한 재산세는 총 7천600건, 58억원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민들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성남시내버스 약 600대에 설치된 홍보용 LED 등을 적극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홍보하는 등 시민들의 납부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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