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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집단민원 제기한주민“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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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5-2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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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집단민원 제기한 주민 “검찰 고소”

허위사실 유인물 배포로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성남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원회 최모(30)위원장을 상대로 5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있다.

성남시가 고소한 소장에 따르면"성남시는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 어용단체를 만들어 주민 뒷조사를 하거나 반목을 조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온갖 부조리와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허위내용의 유인물을 반복적으로 무차별 배포, 성남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유인물에는 주민대책위원회의 활동과 관련이 없는 “이대엽시장의 애틋한 제 식구 챙기기”라는 제목으로 작년 9월에 수원지방검찰청이 이미 무혐의 처리한 갈매기살 단지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사 중이라고 허위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이 시장 조카며느리 소유 일명 '갈매기살 단지 땅값이 특혜성 용도변경으로 70억원에서 350억원으로 폭등했다'는 허위사실도 적시 성남시와 이대엽 시장이 마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은행2구역 주민대책위원회 최모 위원장은 “당시 전단지를 제작 하기전에 변호사 자문을 거쳤으며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배포를 한 것”이라며 말하면서 “힘없는 시민을 상대로 법적 고소를 하는 시장의 행태에 대해 자괴감이 든다”고 개탄하며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또한“조만간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며 주민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입장이 정리 되는데로 집회를 통해 강력히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시중(은행2동)시의원은 “이번 고소사건은 말도 않되는 일로 2년여 동안 제기해 온 주민 민원에 대해 면담 요청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시민을 고소하고 5천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장의 행위는 '세상에 이런일이'라는 프로에 나올 뉴스감” 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은행2동 주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이주대책 기준일을 공람공고일(2006년 3월 20일)로 정할 경우 대부분 주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입게된다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2007년 10월 29일)로 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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