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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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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1-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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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해제

판교신도시 인근 및 녹지내 공동주택 취락지역

성남시는 지난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 103.65㎢ 중 판교신도시 인근 지역 23.63㎢ 및 녹지내 공동주택 취락지역 0.11㎢ 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조정 해제하게 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침체의 영향으로 토지거래가 줄어들면서 지가변동률이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시장 불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만이 허가구역으로 남게 되며,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되어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남게 된 지역 중 부동산 투기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하여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 할 계획이며, 이번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도록 건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투기적 토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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