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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 건축사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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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2-02 09: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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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 건축사 공개 모집

성남시는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오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성남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고 ▲성남지역 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자격 요건에 적합해야한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로 지정되는 건축사는 건축법 27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시 발생되는 각종 오해 요인과 불법건축물 발생을 차단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공개 모집된 대행건축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청·구청 허가 부서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요청 시 대행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대행 건축사는 시청 및 구청 사용승인 건을 별개로 구분해 순번에 따라 대행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이에 따른 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 재정비로 신규 등록 건축사 참여율 제고 등 효율적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업무추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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